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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by Have a nice day 2022. 6. 25.

구직활동을 할 때에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로 경험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마 근로기준법 관련 불이익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휴수당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들 눈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많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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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일주일간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다면 사용자는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요일이 없기에 근로형태에 따라 주휴일은 주중이 되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①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결근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급해주어야 한다.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외에도 근로는 계속 해야한다.

 

위의 세가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 명시가 되어있다면 상실일은 월요일, 사직서에서 퇴사일을 월요일로 기재한 경우 일요일까지는 재직으로 인정이 되어 월요일이 상실일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됩니다.

*상실일 : 고용보험의 효력이 없어지는 날로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던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상실일=퇴직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이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를 개근했다고 해도 퇴사,해고,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직,개인병가, 휴직 등의 근로자의 귀책사유 혹은 미리 정해진 방학 등의 근로미제공기간에 의해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가 된다면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미제공기간

근로미제공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회사규정 즉, 고용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근로미제공기간을 유급휴가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근로미제공기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이기때문에 유급휴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도 나와있듯이 이는 고용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근로미제공기간 = 유급휴가 또는 근로미제공기간 = 무급휴가 라고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주제인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근로미제공기간에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기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10,000원 (시급) X 8 (하루근무시간) = 40만원 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만근의 경우 하루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기때문에 8만원을 더하면 48만원이 됩니다. [근무급여 + 주휴수당= 주급]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지금까지는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사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노동청을 통해 신고접수를 하실 수가 있으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게끔 시정 지시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 사실 많은 분들이 회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법을 잘 몰라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본인이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대응방법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고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에 로그인을 하신 후 임금체불 > 임금체불 신청서 경로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행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필요한 서류, 법적 용어 등등으로 인하여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고 진행을 하고 싶다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사업자와의 마찰이 최대한 적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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