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의 경제 지식을 쌓아야 하고 관련된 금융, 보험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전세라는 제도에서도 목돈이 오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지식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 중 하나인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라 볼 수 있는 임대인이 전세입자라고 볼 수 있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하는데요. 전세금은 월세집에 살 때 필요한 보증금에 비해 그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반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민간주택임대 사업자 2018년 8월 18일부터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의무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25%, 임대 사업자가 75%를 납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처
전세보증보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3사는 서울 보증보험(SGI),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현재 이 3개의 회사에서 보증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 대상, 보증금 한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조건부터 보증 상세 내용까지 각 사별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하여 유리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네이버 파이낸셜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제휴를 하여 편리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 후 상단의 [전세보험] 탭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https://fin.land.naver.com/guarantee 링크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꼭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SGI 와 HUG 의 경우 직접 방문이나 통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항목
1. 아파트, 다세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중 하나일 경우
2.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과 보험 신청인이 동일할 경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서 실제 거주 중일 경우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을 경우 (직거래 시 신청 불가)
5. 해당 집의 임차인이 본인 1명인 경우
6. 전/월세 임대 보증금을 모두 지불하였는 경우
7. 집주인은 개인(내국인)인 경우(법인 및 외국인 불가)
8. 전세자금 대출의 유무 (순수 신용보증 전세자금 대출일 경우만 가능)
예상 보증료 확인과 심사
모든 가입 가능 여부 항목에 해당하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체크 후 신청자의 정보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한 뒤 예상 보증료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증료 확인을 하고 나서 준비된 서류를 촬영 > 제출하게 되면 네이버앱으로 영업일 이내 심사결과가 발송되니 확인 후 결제하시면 완료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2. 임차 물건 질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이후 발급 건)
3.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4.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등본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 종료 후 30일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최소 1년, 전입신고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 6개월 이전에 가입을 해야 하니 이점 참고해야 하는 등 주의 깊게 알아보고 최대한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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