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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by Have a nice day 2022. 7. 12.

요즘들어 단순하게 개인의 노동력으로 일을 하고 흔히들 정직하게 일해서 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린시절부터 꾸준한 경제교육을 통해서 금융소득에 대해 깨우쳐 주시려는 부모님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의 자녀가 조금 더 똑똑하고, 쉽고 편하게 금융소득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들 똑같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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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

요즘에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비대면 서비스로 가능할 만큼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방문하시려는 은행에 무작정 가시기 보다는 사전에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가셔야 괜한 헛걸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보통 은행, 금융사마다 모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신한/농협의 경우에는 ATM 1일 인출한도 30만원으로 제한되며, 전자금융, 창구거래, 오픈뱅킹 이체 모두 합하여 1일 최대 100만원까지만 가능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자녀 도장 등입니다. 작성해야하는 서류의 양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문의를 하시고,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에서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물론 증권사에서도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녀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신분증, 자녀 본인 도장 등의 서류를 구비하시고 증권사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계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꼭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꼭 본인이 가야하는지 여부

주식 시장은 말 그대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시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의 주체가 되는 자녀 본인이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더욱 현명한 금융활동이 가능한데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본적인 서류를 챙겨 부모님이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그저 체험에 그치는 투자 형태의 주식계좌 개설이 진행된다면 우리의 미성년자 자녀 역시 주식시장과 주식투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교육을 진행하시고 계좌를 개설해주시면 더욱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혼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함께 동반하여 방문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계좌에 조금씩 넣어주면서 금융이자소득이 쌓이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면 아무래도 더욱 좋은 실제적인 금융투자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도 수수료가 있나?

모든 투자가 그러하듯이 미성년자도 주식투자로 인해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만으로도 그 안에 이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녹아 있음을 인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 예적금이자율이 매우 낮아지다보니까 아무래도 주식계좌 개설로 눈을 돌리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수수료율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해보시고 수수료 부분에 있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로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증여세?

미성년자에게 주식계좌를 통해 증여를 하시려 한다면 사전에 증여세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가장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1억원 이하는 약 10%의 세율을 부과하고, 30억원 초과 시에는 5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의무를 사전에 인지하시고이 부분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

우리 자녀들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 허용 범위 내에서 주식계좌 증여를 해주시려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약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에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기준을 잘 맞추어 절세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때부터 조기 금융교육을 통해서 어린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진행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경우 기본적인 투자의 기준 원칙을 철저하게 교육해주시고 향후 투자에 있어 본인의 책임이 있음을 꼭 인지시켜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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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현명한 금융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본 기준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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