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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by Have a nice day 2022. 8. 10.

국가에서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연말 정산을 할 경우 근로자가 지난 1년간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한도 내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기부하는것이 한국에서는 꽤나 어려울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간호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기 쉬울수도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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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종류

기부금이란 본인과 일정한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돕기 위해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와 관련된 기부금은 따로 네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하는 등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이 있는 부모가 대학생자녀의 지정기부금을 대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도는 보통 자신의 근로소득 금액이나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종교단체 이외의 경우

>> (근로소득 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x 30%

종교단체의 경우

>> (근로소득 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x 10%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합친것) x 30%

법정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세액공제는 본인이 기부금으로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 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15% 만큼, 3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25% 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15%만큼,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30% 만큼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시 필요한 서류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 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 명세서는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 영수증무정액 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 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으러 가기

  기부금 이월제도

당해 초과된 기부금을 다음 해 연말정산 기간으로 이월해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며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봉사 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 재해 발생 시부터 복구 완료 시까지의 자원 봉사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8시간당 1일로 환산하여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고향기부제

2023년부터 신설되는 제도로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정도의 한도로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체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차액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됩니다. 답례품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액의 30% 수준의 지역 특산품을 제공합니다.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세금 관련해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텐데요. 그래도 과다하게 지불한 세금을 어느정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계산해서 절세 혜택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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