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항상 다 일을 할수는 없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를 가지게 되고, 군대를 가게 되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요즘은 특히나 불가피한 일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이어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런 분들을 위한 국민연금 추가납부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제도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인 가입대상이나 폐업, 실직, 군 입대, 출산 등으로 한동안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기간은 국민 연금 적용 제외 기간으로 적용되어서 차후 국민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추가 납부 제도는 만약 당사자가 원한다면, 내지 않은 보험료를 다시 추가적으로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 및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법의 형평성을 위해 119개월까지만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대상
국민 연금에 가입 혹은 임의 가입된 사람들 중에 연금보험료를 납부중이어야만 하며,
기초 생활 수급권자나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자격이 일시 상실된 사람들,
또는 99년 4월 1일 이후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전업주부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분들,
실직과 건강 문제 혹은 사업 중단 등의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던 분들
이 중 해당사항이 되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추납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금액 계산법
추가 납부할 금액이 너무 커서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이자도 발생합니다. 또한 분할 납부 도중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산이자가 발생하니 추납 계획을 세웠다면 잘 지켜서 납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의 가입자의 경우
>> 본인 소득 중 100만원 ~ 503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납입 금액은 최소 9만원 이상입니다.
소득이 있는 납부 예외자의 경우
>> 현재 고지되는 연금 보험료 X 추납 신청 월 수 만큼의 금액을 추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 9만원 ~ 22만원 X 추납 신청 월수 만큼의 금액을 추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신청 방법
우편, 팩스, 민원24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번거로울 경우 인터넷 국민연금 사이트 혹은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위 버튼을 통하여 국민 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의 전자 민원 카테고리 내 개인 민원 선택
2. 개인 서비스 내의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
3.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
4. 추가 납부 대상 여부 확인 후 고객 정보에 연락받을 전화번호와 고지 받을 항목을 선택 후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5. 추가 납부 대상 개월 수와 현재의 연금보험료를 통한 금액 확인.
6. 추가 납부 대상 기간 중 납부를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며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추가 납부를 희망한다면 군 복무 기간까지 입력.
7. 일시 납부와 분할 납부의 납부 기간을 선택 후 자동이체 신청. 자동이체는 본인의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8. 추가 납부에 대한 확인서가 표시될 경우 신청이 완료되며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하나 전액 미납 시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필요 서류
홈페이지 신청 시 추가 납부 보험료 신청 기간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 1부를 유선 안내 후 1~2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적 등본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 기간으로 인한 추가 납부의 경우 병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금액 계산법
추가 납부를 전부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 기본연금액 x 가입 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 연금액 가입 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 가산
2. 수급권자가 65(~7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1)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기본연금액 x 가입 기간별 지급률)/12]-월 감액 금액
2) 2015년 7월 29일 이전 수급권 취득자 : 노령연금액=기본연금액 x 가입 기간별 지급률 x 연령별 지급률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분명 좋은 제도이며 요즘 들어서는 추가납부 방법이 더 쉬워지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자나 납부 기간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보는 모든 분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잘 이용하여 알차게 노후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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